일본/망언

Gaon12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6월 17일 (수) 14: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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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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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이 문서는 일본의 정부기관, 정치인, 우익 단체 및 논객 등이 독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일제강점기 등과 관련하여 한 발언 또는 공식 문서의 논란성 서술을 정리한 문서이다.

작성 시에는 인물 또는 단체별로 구분하고, 같은 인물 또는 단체 안에서는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발언·서술을 추가할 때에는 가능한 한 원문에 가까운 표현, 발언 시점, 발언 주체, 쟁점, 관련 보도 또는 공식 발표 링크를 함께 적는다.

감정적 평가만 나열하기보다는, 어떤 역사적·외교적 쟁점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작성 지침[편집 / 원본 편집]

  • 발언 주체가 일본 정부, 일본 외무성, 일본 문부과학성, 일본 방위성, 시마네현 등 기관인 경우 기관별 문단에 적는다.
  • 개인 발언은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 우익 정치활동가, 우익 논객 등으로 나누어 적는다.
  • 출처는 뉴스 기사, 공식 발표, 공식 문서 순으로 우선 기재한다.
  • 단순 비난 표현보다는 “주장하였다”, “기술하였다”, “반발하였다”, “한국 정부가 항의하였다”와 같은 문서형 표현을 사용한다.
  • 이미 해소되었거나 오보로 확인된 내용은 추가하지 않는다.

주요 사례 일람[편집 / 원본 편집]

연도 주체 쟁점 발언·서술 요지 출처 관련 문단
2026 일본 외무성 독도 2026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연합뉴스, 외교부 독도 #2026년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2026 일본 외무성 독도 외무대신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연합뉴스, 외교부 독도 #외무대신 국회 외교연설의 독도 관련 발언
2026 일본 문부과학성 독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관련 억지 주장과 위안부·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서술이 포함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연합뉴스, 외교부 독도 #2026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2026 시마네현, 일본 정부 독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였다. 연합뉴스, 외교부 독도 #2026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
2025 일본 방위성 독도 2025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였다. 한겨레, 외교부 독도 #2025년 방위백서의 독도 관련 서술
2025 일본 내각관방 독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는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하고, 이후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하였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영토주권전시관 재개관 및 확장
2024 일본 외무성 독도, 강제징용 2024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YTN, MBC #2024년 외교청서의 독도 및 강제동원 관련 서술
2020 일본 외무성 독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진단키트 명칭을 “독도”로 하자는 국민청원과 관련하여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하였다. 경향신문 #COVID-19 진단키트명을 독도로 하자는 국민청원에 대해
2019 일본 외무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하였다.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연합뉴스 #위안부 성노예 표현 부정
2019 하쿠타 나오키 한글, 한국사 일본이 한글을 통일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JTBC #하쿠타 나오키

정부 및 행정기관[편집 / 원본 편집]

외무성[편집 / 원본 편집]

일본 외무성은 일본 정부의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독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등 한일 간 역사·영토 현안에서 일본 정부 입장을 공식 문서와 외교연설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시해 왔다.

2026년[편집 / 원본 편집]

2026년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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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

 

2026년 4월 10일, 일본 정부는 2026년판 외교청서를 공개하였다. 이 문서에서 일본 외무성은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술을 반복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고 밝히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외무대신 국회 외교연설의 독도 관련 발언[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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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

 

2026년 2월 20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상은 2014년 이후 매년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 왔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2025년[편집 / 원본 편집]

2025년 외교청서의 독도 관련 서술[편집 / 원본 편집]

2025년 4월 8일, 일본 정부는 2025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다시 실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였다.

2024년[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외교청서의 독도 및 강제동원 관련 서술[편집 / 원본 편집]

2024년판 외교청서에서도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키고 군사훈련을 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술을 반복하였다.

이 문서에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일본이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도 담겼다. 이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된 한일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2020년[편집 / 원본 편집]

COVID-19 진단키트명을 독도로 하자는 국민청원에 대해[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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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 영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키트의 명칭을 “독도”로 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하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는 감염병 대응 물품의 명칭과 관련한 국내 청원에 대해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다시 꺼낸 사례이다.

2019년[편집 / 원본 편집]

위안부 성노예 표현 부정[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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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2019년 일본 외교청서에서도 이 취지의 문구가 실려 논란이 되었다.

한국 측에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 정부가 “성노예” 표현이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반박이 나왔다. 2017년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보고서 역시 한국 정부가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문부과학성[편집 / 원본 편집]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교육·과학기술·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일본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관련 서술이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2026년[편집 / 원본 편집]

2026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편집 / 원본 편집]

2026년 3월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7학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하였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상당수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술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대한민국 외교부는 해당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서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2025년[편집 / 원본 편집]

2025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편집 / 원본 편집]

2025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도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표기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여 논란이 되었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강제징용 관련 표현을 “연행”이 아니라 “동원”으로 바꾸는 등 강제성을 약화하는 서술이 지적되었다.

2024년[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독도 관련 영유권 주장이 강화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특히 “일본 고유의 영토”, “1905년 영토 편입”, “한국의 불법점거”, “일본 정부의 평화적 해결 노력” 등이 주요 서술 요소로 나타났다는 연구가 있다.

방위성[편집 / 원본 편집]

일본 방위성은 일본의 안보·방위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관련 영유권 주장이 반복적으로 실려 왔다.

2025년[편집 / 원본 편집]

2025년 방위백서의 독도 관련 서술[편집 / 원본 편집]

2025년 7월 15일 발표된 일본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는 취지로 다루는 서술이 포함되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를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였다.

내각관방 및 영토문제 담당 조직[편집 / 원본 편집]

일본 내각관방은 일본 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이다.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 산하 조직 등을 통해 독도, 센카쿠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 등을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홍보 활동을 해 왔다.

2025년[편집 / 원본 편집]

영토주권전시관 재개관 및 확장[편집 / 원본 편집]

2025년 4월 18일, 일본 정부는 도쿄의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하였다. 이 전시관은 독도 등을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전시하는 시설로,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폐쇄를 촉구하였다.

2025년 11월 14일에는 해당 전시관의 확장 공간이 추가로 개관하였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일본 정부가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시마네현[편집 / 원본 편집]

시마네현은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인 “다케시마”를 앞세워 매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매년 항의하는 대표적인 독도 관련 논란이다.

2026년[편집 / 원본 편집]

2026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편집 / 원본 편집]

2026년 2월 22일, 시마네현은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도 해당 행사에 참석하였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사라고 비판하고, 해당 행사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였다.

우익 정치활동가 및 논객[편집 / 원본 편집]

사쿠라이 마코토[편집 / 원본 편집]

사쿠라이 마코토일본제일당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과 관련된 일본의 우익 정치활동가이다.

2020년[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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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조선을 침략한 적이 없다. 확실하게 '매춘부'라고 통역해 달라.

 

사쿠라이 마코토는 JTBC 예능 프로그램 《막나가쇼》 인터뷰에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였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강제성과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발언으로 비판받았다.

하쿠타 나오키[편집 / 원본 편집]

하쿠타 나오키는 일본의 작가이자 우익 성향 논객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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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한글을 통일시켜서 지금의 한글이 됐다.

 

2019년 DHC의 인터넷 방송 《도라노몬 뉴스》에서 하쿠타 나오키는 일본이 한글을 통일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는 훈민정음 창제와 한글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비판받았다.

쟁점별 정리[편집 / 원본 편집]

독도 관련 주장[편집 / 원본 편집]

일본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은 외교청서, 방위백서, 교과서 검정, 외무대신 국회 외교연설,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 영토주권전시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대한민국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주장[편집 / 원본 편집]

일본 정부와 일부 우익 인사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강제성, 성노예 표현, 책임 문제를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주장을 해 왔다. 대표적으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지칭한 우익 인사의 발언 등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피해자 지원 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역사 문제이자 전시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 문제라고 보며, 피해자 중심의 해결과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해 왔다.

강제징용 관련 주장[편집 / 원본 편집]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관련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반면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만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일본 외교청서와 교과서 검정에서는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약화하거나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해 논란이 되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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