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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Creative Commons License(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말 그대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만든 라이선스다. == 종류 == <span style="color:red;">아래 틀은, 위키백과 문서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서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아래 틀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에 따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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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License(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말 그대로, [[Creative Commons|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만든 라이선스다.
== 개요 ==
Creative Commons License(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웹 상에서 잘료나 정보들을 사용할 때, 몇가지 조건을 지키면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든 라이선스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Creative Commons|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만든 라이선스다. 흔히 줄여서 CCL 이라고 부른다.


== 종류 ==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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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gn="top" |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한다.
|  valign="top" |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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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있는 4가지 조건을 조합하여 라이선스가 정해지며<ref name="cc0">CC0는 제외</ref>, 아래에 서술하겠지만, 같은 라이선스여도 버전이 존재하여 버전이 다른 경우 서로 가져다 사용 할 수 없다.
=== 저작자표시(BY) ===
[[파일:Cc-by new.svg|40px|Attribution]]
해당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BY 라이선스도 버전이 1.0부터 4.0까지 있지만, 조건이 "출처만 표기"하면 되기에 버전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CCL에서 CC0를 제외한 라이선스 중에서 가장 높은 자유도를 갖는 라이선스이기도 하다.
===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BY-SA) ===
[[File:CC BY-SA icon.svg|100px|BY-SA]]
출처 표기 뿐만 아니라, 동일한 라이선스(BY-SA)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본 라이선스는 [[위키백과]]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위키백과 기반 위키나 [[리브레위키]] 등에서 사용한다. 드물지만 이미지나 영상에도 사용되기도 한다.
=== 저작자표시 + 변경금지(BY-ND) ===
[[File:Cc by-nd icon.svg|100px|BY-ND]]
뉴스, 기고문과 같이 변경되면 원래 전달되는 뜻이 바뀌는 것에 주로 사용되는 라이선스로, 출처 표기와 함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위키의 경우 집단지성으로 불특정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수정하기에 위키에서는 기피하는 라이선스이기도 하다.
=== 저작자표시 + 비영리(BY-NC) ===
[[File:Cc-by-nc icon.svg|100px|BY-NC]]
출처 표기와 비영리로 사용하면 되는 라이선스이다. 다만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곳은 매우 드물며,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 라이선스를 사용한다.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 ===
[[File:Cc-by-nc-sa icon.svg|100px|BY-NC-SA]]
출처 표기, 동일 라이선스 조건과 함께 비영리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라이선스로, [[나무위키]]에서 사용하는 라이선스이기도 하다. 비영리 조건이 붙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에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익 창출을 하면 안된다.
본 위키에서도 사용하는 라이선스이기도 하다.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BY-NC-ND) ===
[[File:Cc by-nc-nd icon.svg|100px|BY-NC-ND]]
CCL 라이선스 중 가장 가혹(?)하고 엄격한 라이선스이다. 비영리로 사용해야 하고, 수정도 안되기 때문이다. [[#저작자표시 + 변경금지(BY-ND)|저작자표시 + 변경금지(BY-ND)]] 라이선스와 같이 수정할 경우 의도한 바가 달라지면 안되는 경우에 사용하며, IT동아의 기사에 사용하는 라이선스이기도 하다.
=== 퍼블릭 도메인(CC0) ===
[[File:CC Zero badge.svg|100px|CC0]]
이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라이선스가 적용된 경우 마음껏 지지고 볶아 사용하면 된다.
CC0를 사용한 대표적 사이트는 [https://blog.gaon.xyz 라엘님의 블로그]가 있다.
==버전==
각 라이선스에는 버전이 존재하며<ref name="cc0"></ref>, BY 조건을 제외하고는 버전별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호환이 된다.
<b>같은 라이선스를 사용</b>하는 곳에서 <b>버전이 낮은 라이선스</b>를 <b>높은 라이선스에서 사용</b>하는 경우 사용 가능
그 이외에는 호환되지 않는다. BY 조건은 출처만 표기하면 되기에 예외이며, 위에서 서술했지만 버전도 출처만 명시하면 되기에 버전과 상관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 각주 ==
<!--분류-->
[[분류:라이선스]] [[분류: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022년 10월 17일 (월) 19:34 판

개요

Creative Commons License(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웹 상에서 잘료나 정보들을 사용할 때, 몇가지 조건을 지키면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든 라이선스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만든 라이선스다. 흔히 줄여서 CCL 이라고 부른다.

종류

아래 틀은, 위키백과 문서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서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아래 틀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에 따라 배포됩니다.

Attribution 저작자표시(Attribution; BY)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 원저작자를 꼭 표기해야 한다.
섬네일을 만드는 중 오류 발생: 비영리(Noncommercial; NC)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Non-derivative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ND)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다.
Share-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alike; SA)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한다.

위 표에 있는 4가지 조건을 조합하여 라이선스가 정해지며[1], 아래에 서술하겠지만, 같은 라이선스여도 버전이 존재하여 버전이 다른 경우 서로 가져다 사용 할 수 없다.

저작자표시(BY)

섬네일을 만드는 중 오류 발생:

해당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BY 라이선스도 버전이 1.0부터 4.0까지 있지만, 조건이 "출처만 표기"하면 되기에 버전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CCL에서 CC0를 제외한 라이선스 중에서 가장 높은 자유도를 갖는 라이선스이기도 하다.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BY-SA)

BY-SA

출처 표기 뿐만 아니라, 동일한 라이선스(BY-SA)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본 라이선스는 위키백과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위키백과 기반 위키나 리브레위키 등에서 사용한다. 드물지만 이미지나 영상에도 사용되기도 한다.

저작자표시 + 변경금지(BY-ND)

BY-ND

뉴스, 기고문과 같이 변경되면 원래 전달되는 뜻이 바뀌는 것에 주로 사용되는 라이선스로, 출처 표기와 함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위키의 경우 집단지성으로 불특정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수정하기에 위키에서는 기피하는 라이선스이기도 하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BY-NC)

BY-NC

출처 표기와 비영리로 사용하면 되는 라이선스이다. 다만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곳은 매우 드물며,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 라이선스를 사용한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

BY-NC-SA

출처 표기, 동일 라이선스 조건과 함께 비영리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라이선스로, 나무위키에서 사용하는 라이선스이기도 하다. 비영리 조건이 붙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에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익 창출을 하면 안된다.

본 위키에서도 사용하는 라이선스이기도 하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BY-NC-ND)

BY-NC-ND

CCL 라이선스 중 가장 가혹(?)하고 엄격한 라이선스이다. 비영리로 사용해야 하고, 수정도 안되기 때문이다. 저작자표시 + 변경금지(BY-ND) 라이선스와 같이 수정할 경우 의도한 바가 달라지면 안되는 경우에 사용하며, IT동아의 기사에 사용하는 라이선스이기도 하다.

퍼블릭 도메인(CC0)

CC0

이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라이선스가 적용된 경우 마음껏 지지고 볶아 사용하면 된다.

CC0를 사용한 대표적 사이트는 라엘님의 블로그가 있다.

버전

각 라이선스에는 버전이 존재하며[1], BY 조건을 제외하고는 버전별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호환이 된다.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곳에서 버전이 낮은 라이선스높은 라이선스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용 가능

그 이외에는 호환되지 않는다. BY 조건은 출처만 표기하면 되기에 예외이며, 위에서 서술했지만 버전도 출처만 명시하면 되기에 버전과 상관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각주

  1. 1.0 1.1 CC0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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