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로그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편집하면 귀하의 IP 주소가 편집 기록에 남게 됩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국제법상 거리적 근접성이 영유권과 관련이 있는가? == 国際法上,ある島が自国の領土に距離的に近いことは,その島の領有権に関係があるのですか? 국제법상 어떤 섬이 자국 영토와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이 그 섬의 영유권과 관계가 있습니까?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qa.html#q1 일본 외무성 다케시마 사이트 Q&A Q1.] === 일본의 주장 === * 한국 측은 울릉도와 다케시마(독도)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다케시마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영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국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 1920년대 미국과 네덜란드의 팔마스 섬 사건에서 '영역 주권의 근거로서의 근접성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no foundation)'라고 판시되었다. * 2007년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카리브해 영토·해양 분쟁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리적 근접성을 영유권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 2002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 리기탄 섬·시파단 섬 사건에서도, 귀속이 정해진 섬에서 40해리 떨어진 두 섬을 부속도서라고 하는 주장이 기각되었다. === 반박 === * 한국은 단순히 독도가 울릉도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 이는 일본이 한국의 주장을 왜곡하는 것이다. *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며, 단순한 거리적 근접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 팔마스 섬 사건(1928년)과 독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팔마스 섬 사건은 스페인이 명확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덜란드가 실효적으로 지배한 사례다. 반면, 한국은 독도를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 *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사건(2007년) 및 리기탄·시파단 사건(2002년) 역시 독도 문제와는 별개의 사례로, 해당 사건들은 기존의 법적 귀속이 확립되지 않은 지역의 분쟁이었다. 그러나 독도는 조선 시대부터 꾸준히 한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어 관리되어 온 영토다. * 한국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등 다양한 역사적 기록을 통해 독도를 실질적으로 통치해왔음을 입증하고 있다. * 또한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지속하고 있으며,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찰이 상주하는 등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 원칙을 충족한다. * 일본의 주장은 한국이 거리적 근접성만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왜곡된 프레임을 만들려는 시도이며, 실제로는 한국이 역사적·국제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편집 요약 가온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온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