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로그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편집하면 귀하의 IP 주소가 편집 기록에 남게 됩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일본의 독도 '편입'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였다 ==== * 일본은 1905년 '무주지 선점'(terra nullius) 원칙을 적용하여 독도를 시마네현에 일방적으로 편입했지만, 이는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 대한제국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포함한 울도군의 행정 관할권을 확립했다. *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것은 러일전쟁 중 일본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 독도를 강제 점령한 행위로, 국제법상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행위에 해당한다. * 일본이 독도를 무주지로 규정하고 편입했다는 것은, 일본조차도 독도가 원래 일본 영토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편집 요약 가온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온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